2024년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모집 안내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Ⅰ 지원 대상
연령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상
안산시 거주자로 만 18세 이하(2006년생~)인 자
소득기준 없음
2 욕구기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며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 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심리문제로 파악된 경우
※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
(지체, 정신,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중복제한- 발달재활서비스,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활용중재서비스
제외대상 기존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총 2회 지원 받은 자
Ⅱ 지원 내용
모집인원 300명
지원기간 2024. 3. ~ 2025. 2.(12개월)
지원방식 전자식 바우처 카드(이용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지급)
서비스 횟수
① 개별(1:1) : 주1회, 월4회 / 회당 60분(프로그램 40분+부모상담 10분+준비기록 10분)
② 집단(1:2) : 주1회, 월4회 / 회당 70분(프로그램 50분+부모상담 20분)
③ 집단(1:3) : 주1회, 월4회 / 회당 90분(프로그램 60분+부모상담 30분)
서비스금액(월 18만원~ 25만원)※ 가격탄력제 적용(기관 사정 따라 단가 상이)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62,000원 18,000원~88,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44,000원 36,000원~10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126,000원 54,000원~124,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 ~ 160%이하) 90,000원 90,000원~160,000원
5등급(기준중위소득 160%초과) 36,000원 144,000원~214,000원
※ 본인부담금은 상한선 내로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관련 내용은 제공기관에 문의)
서비스내용
(기관방문형)
㉮ 심리검사 : 심리측정 도구를 이용해 자기 이해 및 잠재력, 강점, 약점을 파악하여 치료 방법 모색
㉯ 서비스내용
놀이 프로그램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발달 등 지원
언어 프로그램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 수립 및 치료를 통한 의사소통 향상
인지 프로그램 발달 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 발달 향상
미술 프로그램 다양한 미술 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자존감 향상 및 감각 발달 향상
음악 프로그램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여 아동의 정서 심리적 지원
㉰ 부모상담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면담) 서비스
- 부모 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 가능
㉠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함
(1:1)프로그램-40분,부모상담10분/(1:2)프로그램50분,부모상담20분/(1:3)프로그램60분,부모상담 30분
㉡ 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는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 참여 가능
㉢ 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는 부모상담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Ⅲ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4. 2. 1.(목) ~ 2. 14.(수)-신청접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선정통보 2024. 2. 28.(수) 개별 통보
신청서류
① 신청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 게시 및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신청인 신분증
③ 대상자 및 가구원이 등재된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확인서)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월 전월의 납부확인서 제출
④ 욕구판단 제출서류 ※ 아래 중 한 가지 제출

구분 제출 서류
-드림스타트,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무한돌봄센터서비스연계
의뢰자 추천공문 또는 추천서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3개월 이상 약물치료 관련 의료기록
또는 의사 소견서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의사
(그 외 진료과 미인정)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학교장,정교사,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유치원장,어린이집원장 추천자,Wee센터(Wee클래스)추천자 추천서,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 (공통)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 등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우선순위
① 드림스타트,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무한돌봄센터 서비스연계 의뢰자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③ 의사 진단서 제출자(※소견서는 해당 없음)
④ 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정(기본증명서), 조손가정, 가정위탁아동(기타 증빙서류)
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학교장·정교사·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의 추천자
⑥ Wee센터(Wee클래스) 추천자
⑦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⑧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 동일 순위일 경우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
Ⅳ 유의사항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는 만 18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1년 이용 후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2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생애 최대 2년) ※ 연장신청은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모집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모집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이용 계약을 한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기관에 납부, 정부지원금은 바우처 카드로 회당 결제하시면 됩니다.
❍ 소득관계서류를 임의누락,중복신청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사항에 대하여 즉시 취소조치와함께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하게 됩니다.
❍ 대상자 선정은 개별 통지할 예정이오니 연락처 및 상세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지원기간은 별도 조정이 불가능하며, 기간 내 2개월 이상 미사용 시 서비스 지원은 중지되고 12개월(산모상담지원서비스는 6개월) 이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격은 자동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새롭게 재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아울러 서비스 기간 내 미사용한 바우처는 소멸되고, 미사용한 기간만큼 연장 지원되지 않으므로 꾸준한 이용 당부드립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406-7239,408-4151/010-8322-4151) 예원예술상담치료센터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315 301.3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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