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이야기/교육청공지.세무관련자료

교습소원장-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관련 법령해석

예원원장 2010. 7. 24. 14:05

준비서류:1.신분증

             2.신고필증이나사업자등록증.

             3.성범죄 신청서

             4.성범죄동의서-경찰서마다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는곳이 있는가하면 서류가 없어서

               가져오라고 할수가 있으니 아예 신청서나 동의서를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성범죄 신청서나 성범죄동의서 서류는 교습소 운영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5.성범죄조회는 필수조건입니다.기존에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새로 신규로 하시는분들 모두 해당됩니다.

             6.성범죄조회는 2010년1월1일부로 법률조항에 필수조건으로 명시되었고 하시지 않으면 벌금500만원이하 해당 됩니다.

             7.꼭 빠른시일안에 하셔서 관내 교육청에 팩스 및 직접 교육청에 확인증을 보내야만이 감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꼭 누구나 해야하는것은 솔선수범하여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