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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수강생 결핵집단발병-관련규정 숙지

예원원장 2012. 8. 30. 08:02

1.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8조(역학조사), 제81조(벌칙)

2.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 입시(재수생)학원에서 감염성이 높은 결핵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집단발병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3. 지역교육청에서는 관할 학원 등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자료를 활용.적극 홍보하고, 결핵 등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준수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사)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및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경기도지회에서는 동 사항을 홈페이지, 연수 등을 통해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도자료 2부

2. 관련규정 1부

3. 결핵예방 홍보리플릿(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제공) 1부. 끝.

 

 

첨부파일 3.결핵예방 홍보 리플렛.pdf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2.8] [법률 제10789호, 2011.6.7, 타법개정]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 제11조에 따른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5.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7.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 제29조를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입시학원 수강생 결핵 집단발병

서울 양천구 목동의 입시학원에서 27일 현재 14명의 결핵환자가 한꺼번에 생겨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학생 129명과 교사 16명이 있는 만큼 추가 감염자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학원의 결핵환자는 3월 27일 처음 나왔다. 이후 이달 9일과 10일에 연달아 1명씩 더 확인됐다. 세 번째 환자를 치료한 병원이 보건소에 신고해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결핵환자는 14명, 잠복결핵감염자는 59명이다. 잠복결핵감염자는 남에게 결핵을 옮기지는 않지만 본인이 결핵에 걸릴 확률이 5∼10%에 이른다. 9개월 정도 계속 약을 먹으면 대부분 나을 수 있다.잠복감염자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는 3, 4일 후 나올 예정이어서 감염자가 더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이 학원에서 나온 결핵환자들은 모두 같은 강좌를 듣는 학생들이 아니어서 제한된 공간에서 잦은 접촉에 따라 확산됐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10대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이를 보건 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번에는최초 결핵환자가 학원에 다니는 재수생이어서 통보되지 않았다.해당 학원은 학생들이 집단 결핵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자 2주 동안 가정학습을 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기 등 유사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각 보건 당국에 신고하고, 진료를 받는 게 좋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에 3만4000명이던 결핵환자는 2009년에 3만5000명, 지난해에는 3만9000명을 넘었다.

:: 결핵 ::
결핵균에 노출된 사람의 30%만 감염된다. 이 가운데 10%가 실제 환자가 된다. 결핵에 걸리면 기침이 심해지고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온다. 가슴 통증이 나타나고 심하면 전신으로 통증이 확산된다. 현재 한국의 결핵사망자는 10만 명당 10명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2.1명)보다 높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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