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안산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이용자 모집안내
2024년 1차 안산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이용자 모집안내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Ⅰ 지원 대상
연령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상 안산시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인 자
(1990년생~2005년생)
소득기준 없음
욕구기준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심리문제에 따른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자
Ⅱ 지원 내용
선정인원 25명
지원기간 2024. 3. 1. ~ 2024. 5. 31.(3개월)
지원방식 전자식 바우처 카드(이용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지급)서비스 횟수
개별(1:1). 총 10회
- 사전. 사후검사 :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총 2회) - 상담 서비스 : 회당 50분(총 8회)
- 종결 상담 : 마지막 상담 서비스에 포함
회당 서비스금액 서비스 신청 시,이용할 서비스 유형 직접선택구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A형 60,000원 54,000원 6,000원
B형 70,000원 63,000원 7,000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서비스 전액 지원)
※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단가 상이
서비스내용
(기관방문형)
㉮ 사전사후검사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서비스 제공 : 심리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
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Ⅲ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4. 2. 1.(목) ~ 2. 14.(수)신청접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선정통보 2024. 2. 28.(수) 개별 통보
신청서류
① 신청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 게시 및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신청인 신분증
③ 욕구판단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연령기준 충족하면 서비스 신청 가능) ※ 아래 중 한 가지 제출
상담문의:031-406-7239/031-408-4151/ 010-8322-4151
구분 제출 서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 또는 보호연장확인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
의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 받은 자 의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진단서(또는 소견서)
그 외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서비스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우선순위
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보호연장아동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자
③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을 받은 자
④ 2023. 2월 모집 시 미선정된 서비스 대기자(19명)
※ 동일 순위일 경우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

Ⅳ 유의사항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고, 3개월 이용 후 최대 2번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기준)
※ 연장신청은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모집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모집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기관에 납부, 정부지원금은 바우처 카드로 회당 결제하시면 됩니다.
❍ 소득관계서류를 임의 누락, 중복신청 등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사항에 대하여 즉시 취소조치와 함께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하게 됩니다.
❍ 대상자 선정은 개별 통지할 예정이오니 연락처 및 상세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지원기간은 별도조정이 불가능하며,기간내2개월 이상 미사용 시 서비스 지원은 중지되고3개월 이용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격은 자동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새롭게 재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아울러 서비스 기간 내 미사용한 바우처는 소멸되고, 미사용한 기간만큼 연장 지원되지 않으므로 기간 동안 꾸준한 이용 당부드립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예원예술상담치료센터(☎408-4151/406-7239/010-8322-4151)문자,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사용 가능
- 반드시 이용자 명의의 바우처 카드가 있어야 하며, 기존 카드 소지자는 카드 발급 불필요
-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신청(신용/체크카드: 금융기관,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행정복지센터)
- 바우처 콜센터 : 1566-3232 > 4
◾국민행복카드 종류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기준 만 19세 이상 만 14세 이상
만 14세 미만, 만 75세 이상,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결제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해당은행 계좌 필요 없음
발급기관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우체국 카드발급 시 IC기능(교통카드)이 탑재되어 있는 카드는 발급 불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315 301.310.314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매주 월, 목요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 발급
· 발급 후 1주일 이내 우체국을 통해 카드 배송
(2회 수취인 부재 시, 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송)
발급방법
① 카드사 영업점 방문 ②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③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단, 금융기관의 발급 안내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카드 발급이
불가하므로, 카드사 영업점 및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하여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사회서비스 전용 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