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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거래, 2010.4.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예원원장 2010. 7. 1. 15:11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

 즉, 2010년 4월 1일부터 전문직․병의원. 학원 및 교습소 등 의무발  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함

* 약 23만명의 사업자가 해당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운    
경우
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여야 함

발급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법인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개인사업자로서 현금 영수증

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발급액의 50%
과태료로 부과*


* 과태료 부과근거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

  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
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포함

발급 의무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를
운영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300만원이고 동일인에게는 연간

  1,500만원
이내에서만 지급함

○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신고서와 함께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 지

   정코드로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 관련 내용 문의 : ☎국번없이 126(국세청세미래콜센터)
                                 또는 관할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