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교습소연합회-정기연주회개최 더보기 교습소임원간담회-안산시교육청평생교육과 더보기 30만원 이상 거래, 2010.4.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 ○ 즉, 2010년 4월 1일부터 전문직․병의원. 학원 및 교습소 등 의무발 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 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함 * 약 23만명의 사업자가 해당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여야 함 발급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법인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개인사업자로서 현금 영수증 발 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 발급액의 50%.. 더보기 이전 1 ··· 81 82 83 84 8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