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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이야기

노 벨 평화상 수상자 "알베르트 슈바이쳐" 의 독일어와 프랑스어 이야기 독일어와 프랑스어 언어의 비교 : 프랑스는 논리적이고 , 독일어는 음악적이라는 것이다. 왜? 프랑스는 광야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 한다.눈이 발달하고 미술이 발달했다. 그리고 프랑스어는전망이 좋은 평야처럼 명석한 말이 되었다. 외교 문서에서 프랑스어판을 정본으로 하는 이유는 誤讀(오독)이 있을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독일은 숲의 나라이다. 남부 독일에 있는 검은숲의 다람쥐가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일 없이그대로 북부까지갈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앞이 보이지 않는 숲 속에서 위험을 감지하려면 소리에 의지하는수밝에없다. 그래서 독일인은 귀가 발달하고 음악이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 더보기
탈무드가 말하는 사람의 평가기준은.... 히브리어로 "키소,코소,카소"라고 합니다 1)"키소"는 돈을넣는주머니, 로 돈을 어디에 쓰느냐하는 것입니다 ㅡ 돈 씀씀이가 그 사람의평가기준 2)"코소"는 술잔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디에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냐는 것이다 3)"카소"는 인간의 노여움을말하는 것으로 사람됨은 그의 인내력에 의해평가된다는 것이다 더보기
휴가계획은 여행바우처를 이용하세요.... 여행 바우처제도란 ...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저소득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7. 12.(월) 10:00 ~ 7.21(수)18:00까지(10일간) 여행바우처 공식홈페이지 http://www.vtour.kr 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30만원 이상 거래, 2010.4.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 ○ 즉, 2010년 4월 1일부터 전문직․병의원. 학원 및 교습소 등 의무발 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 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함 * 약 23만명의 사업자가 해당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여야 함 발급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법인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개인사업자로서 현금 영수증 발 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 발급액의 50%.. 더보기
당신을 사랑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