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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이야기/교육청공지.세무관련자료

학원교습소 체벌 폭력 금지 [단독] 또 어린이집 폭행 논란... '도깨비방'에선 무슨 일이? 2015-01-16 05:00 [앵커]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 있는 한 영어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경찰에게 이른바 '도깨비방'이라고 불리는 불 꺼진 방에서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영어 유치원입니다. 이곳에 5살 난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지난해 10월쯤 아이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도깨비방'이라는 불 꺼진 방에 갇혀 교사에게 맞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도깨비방이 뭐야?) "맴매 있어요." (왜 때찌를 해?) "말 안 들으니까." 아이들은 교사가 손으로 .. 더보기
입시학원수강생 결핵집단발병-관련규정 숙지 1.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8조(역학조사), 제81조(벌칙) 2.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 입시(재수생)학원에서 감염성이 높은 결핵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집단발병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3. 지역교육청에서는 관할 학원 등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자료를 활용.적극 홍보하고, 결핵 등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준수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사)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및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경기도지회에서는 동 사항을 홈페이지, 연수 등을 통해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도자료 2부 2... 더보기
*(교습소 / 학원 심야교습시간 조례개정 알림)* 1.청소년의 건강권·수면권 등 기본권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학원 심야교습시간 22시간 일괄제한 조례개정이 2011년 3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2.관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께서는 위 사항을 유념하시어 학원 운영에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더보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더보기
교습소원장-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관련 법령해석 준비서류:1.신분증 2.신고필증이나사업자등록증. 3.성범죄 신청서 4.성범죄동의서-경찰서마다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는곳이 있는가하면 서류가 없어서 가져오라고 할수가 있으니 아예 신청서나 동의서를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성범죄 신청서나 성범죄동의서 서류는 교습소 운영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5.성범죄조회는 필수조건입니다.기존에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새로 신규로 하시는분들 모두 해당됩니다. 6.성범죄조회는 2010년1월1일부로 법률조항에 필수조건으로 명시되었고 하시지 않으면 벌금500만원이하 해당 됩니다. 7.꼭 빠른시일안에 하셔서 관내 교육청에 팩스 및 직접 교육청에 확인증을 보내야만이 감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꼭 누구나 해야하는것은 솔선수범하여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 더보기
30만원 이상 거래, 2010.4.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 ○ 즉, 2010년 4월 1일부터 전문직․병의원. 학원 및 교습소 등 의무발 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 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함 * 약 23만명의 사업자가 해당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여야 함 발급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법인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개인사업자로서 현금 영수증 발 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 발급액의 5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