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소년의 건강권·수면권 등 기본권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학원 심야교습시간 22시간 일괄제한 조례개정이 2011년 3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2.관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께서는 위 사항을 유념하시어 학원 운영에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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